港口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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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
배가 드나드는 시설. 역사적으로 어업수산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수산업을 배제한채 순수하게 무역을 위한 항구도 발달하면서 지금은 둘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항구들이 운영되고 있다. 30만톤짜리 VLCC옆에 5톤짜리 어선이 나란히 접안할수는 없으니 말이다. 의미상으로 항만과는 매우 헷갈리며, 보통 항만도 항구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바다와 접한 나라들은 어디에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반면에 내륙국들은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인접한 나라들과 밀접하게 지내고는 한다. 아니 밥줄 끊기기 싫으면 친하게 지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말리와 세네갈,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의 선례가 있다.
섬은 당연하겠지만 항구부터 발달을 시작한다.
좋은 항구가 되기 위한 입지조건은 의외로 까다로운 편이다. 일반적으로 만에 항구가 들어서게 되고 그 만으로 통하는 입구의 유속은 빠르면 안된다. 또 외해에서 곧바로 항구로 들이치는 파도를 막을 섬이나 다른 지형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이 모든 조건에 맞는 모범답안에 가까운 지형을 갖추고 있다.[1] 물론 20세기 이후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러한 입지조건을 싸그리 무시한 채 대단위 항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좀더 규모가 작고 어업목적의 항구들은 포구 라고 쓴다.
항구적 자유, 항구적 평화 등에 쓰이는 항구는 한자로 恒久라고 쓴다. 이 항구와는 아예 근본이 다른 단어이니 헷갈리지 말자.
2.1. 기능에 따른 분류 ¶
- 상업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 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 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 어항 - 주로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구. 상업항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잘한 항구들이 이에 속하며, 상업항 중에서도 어항 기능을 겸하는 항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어촌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2]에 사용되는 어항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단위, 연안어업 근거지에 해당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해당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2]에 사용되는 어항
- 군항 - 군함이 주로 출입하는 항구. 한국의 진해항, 미국의 샌디에이고항이 대표적인 군항이다.
2.2. 형태에 따른 분류 ¶
- 개구항 - 항구의 입구가 열려 있는 항구로 대부분의 항구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폐구항 - 항구의 입구에 갑문이 설치된 항구. 한국의 인천항, 영국의 리버풀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이 이에 속한다.
2.3. 위치에 따른 분류 ¶
- 해항 -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 하항 - 하천가에 위치한 항구.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중국의 광저우, 캐나다의 몬트리올, 브라질의 마나우스 등이 대표적.
- 호소항 - 호숫가에 위치한 항구. 미국의 시카고, 디트로이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등이 대표적.
3.2. 외곽 시설 ¶
- 방파제 - 바깥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반사하거나 그 위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방사제 - 토사물이 항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 도류제 - 하천의 흐름이 항구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바다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제방.
5.1.1. 지방어항 ¶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하며 2011년 기준으로 현재 285개 항구가 지정되어있다.
지방어항이 되는 조건으로는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인구상 한계가 있고 사실상 바다에 접하여 살아가다보니 아래 기준 중 절반정도만 만족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방어항이 되는 조건으로는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인구상 한계가 있고 사실상 바다에 접하여 살아가다보니 아래 기준 중 절반정도만 만족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70톤 이상, 남해안은 80톤 이상[3]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